대법 "제사주재자 동의 없는 화장도 유골손괴죄 해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사주재자의 동의 없이 분묘를 발굴해 화장한 행위도 '유골손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유골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제사주재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제사주재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골의 형상 변경은 그것이 적법한 장사방법이더라도 형법상 '손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2심 "적법한 화장은 유골손괴 아냐"
대법 "제사주재자 의사에 반하면 손괴"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제사주재자의 동의 없이 분묘를 발굴해 화장한 행위도 ‘유골손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유골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제사주재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제사주재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골의 형상 변경은 그것이 적법한 장사방법이더라도 형법상 ‘손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2020년 7월 A씨와 그의 아들 B씨는 A씨 소유 임야를 매각하기 위해 해당 부지 내 있던 조상들의 분묘를 제사주재자인 C씨 등의 동의 없이 발굴했다. 이들은 장례업체를 통해 수습한 유골을 화장한 뒤 추모공원에 안치했다.
1심과 2심은 분묘 발굴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유골손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현행법상 적법한 장사방법인 화장 절차에 따라 종교적, 관습적 예를 갖추어 납골당에 유골을 안치함으로써 제사와 공양의 대상으로 제공했다면,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유골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사자의 유체·유골은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그에 관한 관리 및 처분은 종국적으로 제사주재자의 의사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제사주재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유골의 물리적 형상을 변경하는 등으로 훼손하는 것은 사자에 대한 경애·추모 등 사회적 풍속으로서의 종교적 감정을 해치는 ‘손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적법한 장사방법인 화장 절차에 따라 유골이 안치됐다는 이유만으로 유골 손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형법 제161조의 ‘유골손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사주재자 판단 기준과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고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고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嫡庶)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로 우선한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장남, 장녀 순으로 제사주재자가 우선적으로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본 종전 판례를 변경한 바 있다.
성주원 (sjw1@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화 '공공의적' 모티브된 최악의 존속살해[그해 오늘]
- ‘4분의 기적’ 버스서 심정지로 고꾸라진 男, 대학생들이 살렸다
- "술만 마시면 돌변..폭력 남편 피해 아이들과 도망친 게 범죄인가요"
- "임영웅과 얘기하는 꿈꿔...20억 복권 당첨으로 고민 해결"
- '공룡 美남' 돌아온 김우빈, 황금비율 시계는[누구템]
- 경찰, 오늘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에 구속영장 신청
- 2차전지 미련 못 버리는 개미군단 '포퓨'로 진격…포스코그룹株 주가는 글쎄
- '최고 158km' 안우진, 6이닝 2실점 역투...키움, 3연패 탈출
- "보증금, 집주인 아닌 제3기관에 묶는다고"…뿔난 임대인들
- 상간소송 당하자 "성관계 영상 유포하겠다" 협박한 20대 여성[사랑과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