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손 동의 없는 '파묘' 유죄, '화장' 무죄? 대법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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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조상 분묘를 발굴하고 유골은 화장을 시킨 모자에 대해 유골 손괴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분묘발굴 유골손죄 혐의로 기소된 A씨, B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 8일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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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조상 분묘를 발굴하고 유골은 화장을 시킨 모자에 대해 유골 손괴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분묘발굴 유골손죄 혐의로 기소된 A씨, B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 8일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화장 절차에 따라 유골이 안치됐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유골에 대한 피고인들의 '손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유골 손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고 했다.
70대 여성 A씨는 천안시 서북구의 임야를 소유하고 있었다. A씨는 2020년 4월 이 임야를 매도하면서 아들 B씨와 공모해 임야에 있던 C씨 증조부보·조부모의 합장분묘, 선친 분묘를 발굴하기로 했다. C씨 등의 동의 없이 같은해 7월 포크레인을 비롯한 중장비를 이용해 분묘를 발굴하고 여기서 나온 유골을 장례업체 직원들에게 화장 후 안치하도록 해 유골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은 피고인들의 '분묘 발굴'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유골 손괴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례지도사를 고용해 화장 절차에 따라 유골을 화장장에서 분쇄해 납골당에 유골을 안치했다"며 "유골을 화장한 후 납골당에 봉안하는 것은 사체에 대한 종교적, 관습적 양속에 따른 존숭의 예를 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유골손괴 혐의도 유죄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제사주재자 또는 그로부터 정당하게 승낙을 얻은 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유골의 물리적 형상을 변경하는 등 훼손하는 것은 사자에 대한 경애·추모 등 사회적 풍속으로서 종교적 감정 또는 종교적 평온을 해치는 '손괴'에 해당한다"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분묘들에 매장된 사자들에 대한 제사주재자로서 분묘·유골 관리처분권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유골을 화장장에서 분쇄해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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