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현금성 복지지출 축소 유도...교부금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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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현금성 복지 지출이 많은 시·도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받을 때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의 책무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부금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교부금은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내국세 등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교육청에 분배하는 돈으로, 올해 기준으로 시·도 교육청 예산의 약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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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현금성 복지 지출이 많은 시·도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받을 때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의 책무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부금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목적과 상관없이 선심성으로 지원하는 현금성 복지지출을 줄이기 위해 해당 지출 비율이 높은 교육청의 교부금을 10억 원씩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 시설 사업에 대해 실제 집행 가능한 여력을 고려해 교부금 배분이 이뤄집니다.
이와 함께 운용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산정과 배분 등을 심의하는 전문가 기구인 '교부금위원회'를 신설합니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개정된 사항은 내년 보통교부금 배분 시부터 적용됩니다.
교부금은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내국세 등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교육청에 분배하는 돈으로, 올해 기준으로 시·도 교육청 예산의 약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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