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소송 패소했던 광주도시공사 임금피크 소송은 승소

박철홍 2024. 10. 29. 11: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던 광주도시공사가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에서는 승소했다.

원고들은 "임금피크제의 시행으로 인하여 연령만을 이유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받아 차별받았다"며 원고별로 460여만~2천530여만원의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광주도시공사는 이번 소송 원고 일부가 포함된 통상임금 소송에서는 일부 패소해 18명 전현직 직원에게 미지급 임금 총 2억4천800명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지난 5월 확정판결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도시공사 전경. [광주도시공사 제공]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던 광주도시공사가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에서는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광주도시공사 퇴직 직원 18명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주도시공사는 2016년부터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만 58세 직원들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시행했다.

원고들은 "임금피크제의 시행으로 인하여 연령만을 이유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받아 차별받았다"며 원고별로 460여만~2천530여만원의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 측 증거만으로는 도시공사의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해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상위직급 근로자들이 무보직으로 직급을 유지하거나 전문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직원은 승진의 기회를 얻게 됐다"며 "또 절감된 비용으로 도시공사는 신규 직원을 채용할 수 있게 돼 감액된 재원을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광주도시공사는 이번 소송 원고 일부가 포함된 통상임금 소송에서는 일부 패소해 18명 전현직 직원에게 미지급 임금 총 2억4천800명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지난 5월 확정판결 받았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