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 연체했다고' 열쇠공 불러 버스 2대 가져간 업주 벌금형

최성국 기자 2024. 10. 29. 11: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할부금을 연체했다는 이유로 열쇠공을 불러 버스 2대를 타 지역으로 가져간 60대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 2020년 3월쯤 전남 순천에 놓인 버스 2대를 광양으로 가져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해당 버스들을 소유했던 A 씨는 약 3년간 지입료를 받고 B 씨에게 버스를 빌려줬는데 할부금과 차량 보험금 등이 연체됐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벌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할부금을 연체했다는 이유로 열쇠공을 불러 버스 2대를 타 지역으로 가져간 60대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A 씨(63)와 A 씨 업체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 3월쯤 전남 순천에 놓인 버스 2대를 광양으로 가져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열쇠공을 불러 버스 열쇠를 제작시킨 뒤 시동을 걸어 가져갔다.

조사결과 해당 버스들을 소유했던 A 씨는 약 3년간 지입료를 받고 B 씨에게 버스를 빌려줬는데 할부금과 차량 보험금 등이 연체됐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벌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할부금 등을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방식으로 독립적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고, 피해자는 각 버스에 대한 독자적인 점유·사용권한이 있기 때문에 버스를 가져간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