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검사 성추행’ 여검사 정직 1개월

공태현 2024. 10. 2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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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회식 중 후배 남성 검사를 추행한 여성 검사가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부산지검 소속 A 검사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사유는 품위손상으로, 술에 취해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A 검사는 창원지검 재직 시절인 지난해 2월 회식 중 술에 취한 후배 검사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법무부는 2020년 9월~12월 경 회식 중 술에 취해 소속 부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광주지검 검사에 대해서도 품위손상을 이유로 정직 6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육아시간 사용 승인을 받은 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의정부지검 소속 검사는 정직 4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외 법무부는 교수와 조교가 수정·보완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논문을 자신의 박사과정 예비심사용 논문으로 발표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속 검사에 대해서도 견책 처분했습니다.

공태현 기자 ball@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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