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조위, 기관 간 협업 부재 등 규명 과제[이태원참사 2주기]
경찰 등 기관 간 협업 부재…용산 이전 영향 짚어야
김광호 전 서울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자 등 무죄
"책임자들 형사재판 무죄지만, 이외 책임 물어야"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29일 이태원 참사가 2주기를 맞은 가운데, 진상규명에 대한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관련 공직자들의 형사책임 추궁에 초점이 맞춰졌다. 참사 원인 규명이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서울경찰청장 등 기관장 개인의 잘잘못에 집중됐다. 이에 따라 기관이 참사 전후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고 작동했는지 등 다른 원인 규명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주요 책임자들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진상규명을 통해 형사재판에서 가리지 못한 책임 소재를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이태원 특별법이 공포·시행된 지 4개월 만인 지난달 23일 첫 발을 내딛었다. 특조위는 출범 직후 유가족협의회로부터 1호 진상규명 조사신청서를 접수했다.
유가족들은 참사 이후부터 '진상규명'을 요구해왔다. 특히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이에 반발해 형사재판에서 규정하지 못한 사실을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경 수사가 인파 사고 위험 인지 미흡 등 참사의 표면적 원인을 찾는데 주력했다면 특조위는 경찰 구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기관 간 협업이 없는 점, 대통령 용산 이전이 경찰의 인파사고 대응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 지 등을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 전 청장은 인파가 몰려 사고가 날 위험 등을 에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았으나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의 사고 예견가능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사전 대비 대책 마련 단계, 사고 임박 단계, 사고 이후 발생 단계에서 모두 용산구청의 업무상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태원 특조위는 진상규명을 통해 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등 구조적 요인을 살필 예정이다. 또한 참사에 대한 대통령실 이전 영향 가능성도 언급된 만큼, 대통령실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적극 규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서울경찰청에서 기동대 파견에 대한 요청을 받고 어디까지 보고가 됐고, 어디까지 의견교환을 했는지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야할 것 같다"며 진상규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태원 특조위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기관 21곳에 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한 폐기 금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폐기 금지를 요청한 자료는 참사일 기준 5년 전부터 각 기관이 생산한 참사 관련 문서와 도서, 전자문서 등이다.
기록물 폐기 금지를 요청한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을 비롯해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서울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 용산경찰서 등 21곳이다.
특조위 업무가 기관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참고인 조사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각 기관 측의 협조도 중요하다. 그간 '진상규명'을 강조해온 야당에서 특조위 운영을 위한 예산과 인력 지원, 협조를 약속하는 이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 막중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끝까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의 길에 앞장서겠다고 약속드린다"며 "특히 '꼬리 자르기'식 책임 회피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적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26일 열린 '10.29 이태원참사 2주기 시민추모대회'에 참석해 "특조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과 인력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별조사위원회는 이날 국회 추모제 참석을 위해 제7차 특별조사위원회 회의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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