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문제로 다투다 아내 폭행한 남편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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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또는 자신의 외도로 말다툼을 벌이던 아내를 폭행한 남편들이 잇달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와는 반대로 자신의 외도 사실을 들킨 뒤 아내를 의자로 폭행한 남편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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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배우자 또는 자신의 외도로 말다툼을 벌이던 아내를 폭행한 남편들이 잇달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남양주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의 외도사실을 알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소주병과 가위를 들고 “다 죽자”며 손으로 아내의 얼굴과 팔 등을 50회 가량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판사는 “상해 정도가 가볍지는 않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과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는 반대로 자신의 외도 사실을 들킨 뒤 아내를 의자로 폭행한 남편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강 판사는 같은 날 아내를 의자로 내리쳤다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B(74)씨에게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남양주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외도 문제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외도 사실을 자녀에게 알리려는 아내의 머리를 화장대 의자로 내리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강 판사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책임이 가볍지는 않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녀들이 오랜 기간 가정에 헌신해왔다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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