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동두천·포천 빈집도 ‘세컨드 홈 특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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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이가 '인구감소 지역'의 주택을 살 경우 1주택자로 인정하는 '세컨드 홈' 특례를 '인구감소 관심 지역'의 빈집으로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가 집계한 빈집 가구 수는 연천군 242가구, 가평군 155가구, 동두천시 163가구, 포천시 35가구 등"이라며 "건의안이 시행돼 인구 감소지역과 인구 감소 관심지역의 빈집을 세컨드 홈으로 취득하면 거주인구나 생활인구 증가로 이어져 '인구 감소지역 등의 생활 활력 증진'과 '빈집 정비 활성화'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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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이가 ‘인구감소 지역’의 주택을 살 경우 1주택자로 인정하는 ‘세컨드 홈’ 특례를 ‘인구감소 관심 지역’의 빈집으로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정부가 지난 4월 인구감소 지역 부활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 중인 ‘세컨드 홈’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세컨드 홈 혜택은 1주택자가 인구 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면, 1주택자에 준하는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경기도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 감소지역은 가평·연천군 등 2곳인데 수도권에서는 접경지역만 해당해 연천군이 유일하게 특례가 적용된다. 이에 도는 가평군과 함께 인구 감소 관심지역인 동두천시와 포천시의 빈집도 세컨드 홈 특례에 포함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가 집계한 빈집 가구 수는 연천군 242가구, 가평군 155가구, 동두천시 163가구, 포천시 35가구 등”이라며 “건의안이 시행돼 인구 감소지역과 인구 감소 관심지역의 빈집을 세컨드 홈으로 취득하면 거주인구나 생활인구 증가로 이어져 ‘인구 감소지역 등의 생활 활력 증진’과 ‘빈집 정비 활성화’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한편, 경기도는 행안부가 공모한 빈집정비 보조사업에 지난 7월 선정돼 국비 3천만원을 확보했다.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2021년부터 경기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3년 동안 모두 빈집 262호의 정비를 지원했으며, 2026년까지 3년간 빈집 100호를 마을쉼터,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한다. 도는 도에서 직접 빈집을 매입한 후 철거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시설을 신축하는 경기도형 빈집정비 시범사업을 동두천, 평택 등 2곳에서 추진 중이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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