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야!"…식당 직원이 자리 비우자 '먹튀'한 커플(영상)

황소정 인턴 기자 2024. 10. 2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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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 한 중식당에서 직원이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음식값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먹튀' 행위가 포착됐다.

28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 8월 먹튀 피해를 당했다는 A씨의 제보가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연인은 탕수육, 탄탄면 등 총 4만4000원어치의 음식을 주문해 먹었다.

A씨는 이들을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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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의 한 중식당에서 직원이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음식값을 내지 않고 도망간 커플의 '먹튀' 행위가 포착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소정 인턴 기자 = 서울 서초구의 한 중식당에서 직원이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음식값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먹튀' 행위가 포착됐다.

28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 8월 먹튀 피해를 당했다는 A씨의 제보가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연인은 탕수육, 탄탄면 등 총 4만4000원어치의 음식을 주문해 먹었다.

그런데 홀 직원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이들은 계산도 하지 않고 그대로 가게를 나가버렸다.

A씨는 이들을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그는 "아직도 범인을 잡지 못했다. 벌써 두 달이 지났다"며 "이 정도면 계산을 착각했더라도 돌아와서 계산했어야 한다. 자수하고 돈도 지불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현행법상 무전취식은 경범죄로 분류돼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상습적이거나 계획적인 경우에는 사기죄가 적용돼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wangs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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