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합성마약 대량 유통시킨 4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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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먀악인 '야바' 수천 개를 국내로 몰래 들여와 대량으로 유통시킨 40대가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에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압수물 몰수,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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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먀악인 '야바' 수천 개를 국내로 몰래 들여와 대량으로 유통시킨 40대가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에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압수물 몰수,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사건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국 국적 외국인 노동자 B(34)씨에게는 징역 1년에 추징금 6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외에서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행위는 국내 마약범죄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높은 사회적 위험이 매우 큰 행위"라며 "대랑의 야바를 밀수입하고 소지, 유통 시킨 범행의 규모나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태국에서 시가 1억1700여만 원 상당의 합성 마약인 '야바' 약 6000정을 건강보조제 통에 은닉 후 방콕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통해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 5월경 전남 해남의 한 초등학교 인근 노상에서 태국 국적 외국인 노동자 B씨에게 30만원을 받기로 하고 야바 10정을 매도하고 1200여 만원 상당의 야바 200여 정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A씨에게 매수한 야바를 다른 동료들에게 재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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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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