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픽] "65세 이상은 가입 금지" 헬스장…인권위, "차별 행위"

제희원 기자 2024. 10. 2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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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과 카페 등에서 고령층의 출입을 거부하는 '노실버존'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68세 A 씨는 지난 1월 서울의 한 스포츠시설에 회원 가입을 신청했지만, '만 65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스포츠시설 측은 안전사고 우려 탓에 고령자 가입을 제한했다고 해명했지만, A 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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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과 카페 등에서 고령층의 출입을 거부하는 '노실버존'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68세 A 씨는 지난 1월 서울의 한 스포츠시설에 회원 가입을 신청했지만, '만 65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스포츠시설 측은 안전사고 우려 탓에 고령자 가입을 제한했다고 해명했지만, A 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스포츠시설에서의 안전사고 발생률이 반드시 나이에 비례한다고 볼 수 없고, 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봤습니다.

인권위는 "이런 일률적인 이용 제한은 결과적으로 상업시설 등에서 노년 인구의 일률적 배제를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상업 시설에서 특정 연령과 성별 집단의 출입을 제한하는 사례가 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구성 : 제희원 / 편집 : 고수연 /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제희원 기자 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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