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재정 여건·건보료율 동결 감안"

CBS노컷뉴스 김정록 기자 2024. 10. 2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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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와 동일하게 0.9182%로 동결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와 동일한 소득의 0.9182%(건강보험료 대비 12.95%)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은 최근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장기요양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한 결과로, 건강보험료율도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 등을 이유로 2년 연속 동결한 상황임을 감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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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장기요양 수가 평균 3.93% 인상
연합뉴스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와 동일하게 0.9182%로 동결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와 동일한 소득의 0.9182%(건강보험료 대비 12.95%)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은 2017년 이후 최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 납부하며, 2025년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4년과 동일하게 12.95%를 적용하게 된다.

이번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은 최근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장기요양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한 결과로, 건강보험료율도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 등을 이유로 2년 연속 동결한 상황임을 감안했다.

2025년도 장기요양 수가는 올해 대비 평균 3.93% 인상된다.

특히 내년도 1월 1일부터 현행 입소자 2.3명당 1명인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이 입소자 2.1명당 1명으로 강화됨에 따라, 추가 배치 요양보호사 인력운용비를 반영한 2025년도 기준 수가를 마련(2.1:1 기준 충족 노인요양시설 수가 인상률 7.37%)했다.

또 한시적으로 기존 인력기준 유예 적용을 받는 노인요양시설을 위해 이중 수가체계를 운영(2.3:1 기준 운영 노인요양시설 수가 인상률 2.12%)할 계획이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장기요양 1등급자 기준으로 8만4240원에서 9만450원으로 인상되며, 한 달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71만 35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54만 2700원이 된다.

재가서비스(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은 등급별로 1만 3700원~23만 6500원 늘어난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과 지난 3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을 통해 발표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중증 재가 수급자 이용 한도액 인상 △중증 수급자 가족 휴가제를 확대 △재택의료센터 및 통합재가기관 등 시범사업 확충을 추진한다.

아울러 △주·야간보호 기관 접근성 제고를 위한 특장차량 구비 지원금 지급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등 기관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복지부 이기일 1차관은 "이번 위원회에서는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보험료율 동결을 의결했다"며 "장기요양보험이 어르신들의 노후 돌봄을 책임지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재정 관리를 통한 지속 가능성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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