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막말·과도한 자료요구… 국회의원 ‘권한’ 제한돼야[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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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행정부 내부의 회의록과 인사기록의 공개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무원이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로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 장관의 소명이 있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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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행정부 내부의 회의록과 인사기록의 공개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무원이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로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 장관의 소명이 있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다. 국회가 이러한 소명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국회는 국무총리의 성명을 요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직무상 취득한 비밀이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비밀엄수 의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이 서류제출 등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법의 해석은 무제한이 아니라 헌법의 권력분립원칙과 기본권보호라는 관점에서 제한적으로 해석돼야 한다. 이와 관련해 미국에서는 권력분립의 원칙상 ‘행정부의 특권’(Executive Privilege)이 언급된다. 내부의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자유로운 반대 의견, 창의적인 의견 등 솔직한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워 정책 결정에 해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행정부는 국회나 사법부가 요구하는 내부의 특정 정보, 회의기록이나 구성원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비록 이 내용이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부는 그 주어진 권한 내에서 최고의 존중을 받는 지위를 가진다는 미국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 따라 도출되는 것이라고 미국 연방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다. 결국 미국에서는 명백히 범죄혐의가 있거나 국익에 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행정부 내부 회의록의 공개는 제한될 수 있다고 보인다.
국회의원의 경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독립된 헌법기관이기에 국회회의록은 공개가 원칙이다. 그러나 행정부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대통령이나 장관들의 책임 아래 정책을 결정하고 그 결정을 보조하기 위해 여러 논의가 이뤄진다. 따라서 의회와는 달리 비공개가 원칙이다. 잘못된 정책 설정 및 집행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나 장관 등에 대해 정치적·법적인 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이와 더불어 행정부 내부의 인사평가기록 공개 여부도 논란이다. 이는 프라이버시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금지하고 있다. 또 헌법 제1조 민주공화국 규정상 국회의 기능은 공익적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한정해서 수행할 수 있으므로 공익적 요청보다 순수한 프라이버시적 측면이 강한 경우 국회의 인사평가기록 공개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 및 기본권보호의 원칙의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오늘날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가 과연 민주주의를 진정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국회의원에게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행정부에 대한 감시·감독이라는 권한이 부여된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막말과 갑질, 그리고 과도한 회의록과 인사자료 요구 등은 그 주어진 권한을 벗어난 권한 남용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태는 제한돼야 한다. 이 같은 국회의원에 대해 국민소환제도 도입도 이제 고려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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