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님, 전화 좀 빌려주세요" 하더니, 모바일 뱅킹으로 9백만 원 '꿀꺽'

박선영 2024. 10. 2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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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의 휴대전화를 빌려 자신의 계좌로 900만 원을 몰래 이체한 2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쯤 성남시 중원구에서 택시에 승차한 뒤 운전기사인 70대 남성 B씨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자신의 계좌로 900만 원을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청한 뒤 300만 원 1회, 200만 원 3회 등 여러 번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900만 원을 이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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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의 휴대전화를 빌려 범행하는 A씨 (오른쪽) / 경기 성남중원경찰서 제공

택시기사의 휴대전화를 빌려 자신의 계좌로 900만 원을 몰래 이체한 2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컴퓨터 등의 사용 사기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지난 14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쯤 성남시 중원구에서 택시에 승차한 뒤 운전기사인 70대 남성 B씨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자신의 계좌로 900만 원을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택시에 탑승해 인천 송도, 서울 종로, 성남시 등 약 5시간을 이동하다가 돌연 B씨에게 "현금 5천 원이 필요하니 계좌이체로 빌려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B씨는 모바일 뱅킹앱을 통해 A씨에게 5천 원을 이체했는데, 이때 A씨는 비밀번호를 외워운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청한 뒤 300만 원 1회, 200만 원 3회 등 여러 번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900만 원을 이체했다.

A씨가 휴대전화를 조작하던 중 그의 범행을 눈치챈 B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붙잡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하고 지난 12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전에도 무임승차 등의 혐의로 여러 차례 형사 입건된 전력이 있으며, 사건 발생 당시에도 중고 거래 앱을 이용한 사기 행각을 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YTN 박선영 (parks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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