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리폼은 상표권 침해”...수선업자 항소심 패소

이한주 기자 2024. 10. 2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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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제품을 수선해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이른바 '리폼'이 해당 제품의 상표권 침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특허법원은 루이뷔통 상표권 침해 1심 판결에 불복한 수선업자 이 모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그동안 고객이 건넨 루이뷔통 가방 원단을 이용해 크기와 형태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만들고 10~7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씨는 루이뷔통 원단을 이용해 리폼 제품을 만들면 안된다며 루이뷔통에 손해배상금 1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재판 내내 리폼 제품은 새로운 상품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상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리폼 제품이 중고 시장에서 비싸게 거래되고 독립된 상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만큼 새 상품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또 리폼 제품에 이 씨의 상표나 리폼을 알리는 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제품을 루이뷔통에서 만든 것으로 오인할 수 있어 상표권 침해가 인정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상식적이지 못한 판결이자 소비자의 권리가 무시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옷이나 가방을 리폼하고 자동차를 튜닝하는 것도 불법이 될 수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리폼업계 역시 중고상품 리폼을 상표권 침해로 판단한 이번 판결이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이 씨는 대법원 항소를 준비하고 있지만 리폼 업계 전반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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