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연인 살해한 김레아, 1심 무기징역 불복해 항소

최인영 2024. 10. 2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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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김레아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레아의 변호인은 어제(28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3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레아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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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김레아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레아의 변호인은 어제(28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3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레아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김레아 측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수법과 그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며 참혹하고 살해 과정이 과감하고 냉혹하기까지 했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40분쯤 경기 화성시의 자신의 거주지에서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온 여자친구 A 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당시 함께 온 A 씨의 어머니에게도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수원지검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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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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