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에게 “5천 원 빌려달라”…은행 앱 비번 외워 900만 원 가로채

최인영 2024. 10. 2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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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의 휴대전화를 빌린 뒤 은행 앱을 통해 몰래 900만 원을 자신에게 이체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 10일 새벽 4시쯤 성남시 중원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에 탄 뒤 택시 기사 B 씨의 휴대전화를 빌려 은행 앱을 통해 900만 원을 이체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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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의 휴대전화를 빌린 뒤 은행 앱을 통해 몰래 900만 원을 자신에게 이체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무임승차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0일 새벽 4시쯤 성남시 중원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에 탄 뒤 택시 기사 B 씨의 휴대전화를 빌려 은행 앱을 통해 900만 원을 이체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택시에 탄 뒤 B 씨에게 “곧바로 갚겠다”며 “5천 원을 빌려달라”고 했고 B 씨가 모바일 은행 앱을 통해 돈을 이체하는 과정에서 B 씨의 은행 앱 비밀번호를 외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A 씨는 B 씨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청해 네 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900만 원을 몰래 이체했습니다.

당시 A 씨는 B 씨의 택시에 탑승한 뒤 약 5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경기 성남시, 인천 등지를 이동했습니다.

B 씨는 A 씨를 내려주고 나서야 휴대전화의 ‘은행 앱 출금 알림’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B 씨의 택시에서 내린지 약 1시간 반 뒤쯤 다시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택시가 필요하니 자신이 있는 곳으로 와 달라고 요구했고 B 씨는 경찰과 동행해 A 씨를 붙잡았습니다.

A 씨는 사이버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수도권 일대에서 중고 거래 사기를 벌이는 과정에서 택시를 자가용처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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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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