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권한대행 "재판받을 권리 보장해야"···헌재 구성 완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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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재판관)이 29일 헌법재판소의 3인 재판관 선임이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성북구 고려대에서 열린 제14회 한국 법률가대회 축사에서 국민의 헌법 재판 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 헌재 구성이 완성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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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비상 사태에도 신중·민첩 대응할 것"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재판관)이 29일 헌법재판소의 3인 재판관 선임이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성북구 고려대에서 열린 제14회 한국 법률가대회 축사에서 국민의 헌법 재판 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 헌재 구성이 완성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 구성의 완성 여부에 관계없이 비상 상황에 '신중하게 그러나 민첩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의 재판관 선임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업무의 마비 없이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축사에서 “높아지는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를 충족시키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법률가의 역할과 사회적 필요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평의의 과정에서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막고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가 선행돼야 한다”고도 짚었다.
이어 헌법 실무에 밝은 헌법연구관이나 교수들에게 헌법재판관의 길을 터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편 문 권한대행은 지난 24일 재판관 회의를 통해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 현재 헌재는 국회가 후임자를 선출하지 않아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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