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관련 노하우도 영업비밀···검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첫 기소

정유민 기자 2024. 10. 2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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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노하우 관련 영업 비밀을 빼내 동종 업체에 취직하거나 창업하려 한 유명 여론 조사업체 전(前) 직원 2명이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검찰이 서비스 산업인 여론조사 관련 노하우를 '영업 비밀'로 판단해 기소한 첫 사례다.

수원지검 방위산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박경택 부장검사)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A 여론조사 업체의 전국총괄실사실장 B 씨와 지방실사팀장 C 씨를 29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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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원 관리 자료 등도 영업비밀···기소 첫 사례
면접원 자료·조사 비용 자료 UBS 담아 유출
[서울경제]

여론조사 노하우 관련 영업 비밀을 빼내 동종 업체에 취직하거나 창업하려 한 유명 여론 조사업체 전(前) 직원 2명이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검찰이 서비스 산업인 여론조사 관련 노하우를 ‘영업 비밀’로 판단해 기소한 첫 사례다.

수원지검 방위산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박경택 부장검사)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A 여론조사 업체의 전국총괄실사실장 B 씨와 지방실사팀장 C 씨를 29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B 씨와 C 씨는 각각 20년, 13년 가량 A 업체에 근무하면서 지난 2021년 5월께 A 사의 면접원 관리 자료와 조사 비용 관련 자료를 USB에 옮겨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유출한 자료가 A 사가 수십 년간 노력을 통해 획득한 중요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부정경쟁방지상 영업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했다. 적시에 양질의 면접원을 동원하는 역량이 여론조사 업체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본 것이다. 또한 이들이 유출한 면접원 수당 등 조사 비용이 여론조사 입찰에서 평가 기준의 20%를 차지하는 만큼 제조업에서 상세한 제조 원가 유출에 맞먹는다고 판단했다. B 씨와 C 씨는 현재 다른 여론조사 업체에서 간부로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지검은 첨단산업보호 중점검찰청으로서 그간 주로 제조업체의 기술 유출 행위를 수사해왔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수십 년간 축적된 핵심 노하우를 빼돌려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의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업체들이 정당하게 획득한 첨단기술·노하우가 안전하게 보호되고, 기술 유출 범죄에 따른 시장 교란이나 불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정유민 기자 ym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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