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으로 태국에서 시가 1억 상당 마약 들여온 40대 ‘징역 10년’

광주광역시/진창일 기자 2024. 10. 29. 11:3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전경. /조선일보DB

태국과 동남아 등지에서 유통되는 합성마약을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려 했던 40대가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정영하)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초 태국 현지인과 공모해 시가 1억1769만원 상당의 합성마약 ‘야바’ 5898정을 국제우편물로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국내 김 양식장에서 일하는 태국인 노동자 B(34)씨에게 야바 20정을 60만원에 팔고, 판매 목적으로 시가 1235만원 상당의 야바 247정을 소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전남의 한 숙박업소를 국제우편 수취장소로 기재하고 태국 현지인으로부터 마약을 건네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해외에서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행위는 국내 마약 범죄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높은 사회적 위험이 매우 큰 행위”라며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지만,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