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으로 태국에서 시가 1억 상당 마약 들여온 40대 ‘징역 10년’
광주광역시/진창일 기자 2024. 10. 29. 11:33
태국과 동남아 등지에서 유통되는 합성마약을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려 했던 40대가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정영하)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초 태국 현지인과 공모해 시가 1억1769만원 상당의 합성마약 ‘야바’ 5898정을 국제우편물로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국내 김 양식장에서 일하는 태국인 노동자 B(34)씨에게 야바 20정을 60만원에 팔고, 판매 목적으로 시가 1235만원 상당의 야바 247정을 소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전남의 한 숙박업소를 국제우편 수취장소로 기재하고 태국 현지인으로부터 마약을 건네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해외에서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행위는 국내 마약 범죄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높은 사회적 위험이 매우 큰 행위”라며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지만,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S. Korea considers raising retirement age amid pressures on ‘sandwich generation’
- Editorial: ‘DPRK denuclearization’ omission in SCM statement raises S. Korea’s security risks
- 10월 수출 올해 최대 기록... 올해 역대 최대 수출 기록 쓸듯
- “유영철, 피해자 귀신 나타나 잠 못 잔다고 호소” 교도관의 증언
- 러 파병 북한군? “전우 시체 밑에 숨어 살아남았다” 영상 등장
- ‘가성비 플래그십’ 삼성 갤럭시S24 FE 국내 출시
- 외교장관, 해리스·트럼프 인사 접촉…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초당적 지지 확인"
- 남편과 걷고있던 새색시, 괴한 8명이 집단성폭행…인도서 또 터졌다
- 성유리 억울하다 했는데…남편 안성현, ‘코인 상장 뒷돈’ 징역 7년 구형
- [Minute to Read] Samsung’s chip profit falls short as non-memory struggles to pick 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