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님 폰 좀 빌려주세요” 900만원 몰래 이체한 택시 승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택시 기사의 휴대전화를 빌려 몰래 자신의 계좌로 900만 원을 이체한 사기범이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지난 14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일 0시경 성남시 중원구에서 70대 B 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했다.
A 씨는 먼저 택시 기사에게 "계좌로 5000원 만 빌려달라"고 말해 은행 앱에 접속하도록 유도한 뒤 비밀번호를 외워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9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지난 14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일 0시경 성남시 중원구에서 70대 B 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했다.
그는 택시를 타고 인천 송도, 서울 종로 등으로 약 5시간을 이동하면서 범행을 실행했다.
A 씨는 먼저 택시 기사에게 “계좌로 5000원 만 빌려달라”고 말해 은행 앱에 접속하도록 유도한 뒤 비밀번호를 외워뒀다.
이후 다시 B 씨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며 건네받아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900만 원을 이체했다.
오전 5시경 택시에서 내린 A 씨는 B 씨 계좌에 남아있던 돈을 추가로 빼내려고 그의 택시를 다시 불렀다가 덜미를 잡혔다.
휴대전화를 확인한 B 씨가 자신의 계좌에서 수백만 원이 빠져나간 사실을 이미 인지한 상태였다.
B 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택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B 씨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도 중고거래 사기 범행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 사건 전에도 무임승차 등으로 8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여러 건 사기 범죄로 재판을 받는 상태에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라며 “불특정 다수에게 벌인 중고거래 사기 역시 병합해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與, 276쪽 총선백서… ‘참패 원인’ 尹 직접 언급 없고 金여사 1회 거론
- [단독]러, 北에 군사정찰위성 기술 이전한듯
- 尹 “실손보험 개선안 연내 마련해야”…의료개혁 2단계 ‘속도전’ 주문
- [단독]입장 바꾼 교육부, 의대생 조건없는 휴학 수용 가닥
- 유령회사 세우고 명의 빌려 허위 대출… 4년동안 인터넷은행서 265억 금융사고 발생
- K2 전차-K9 자주포, 카타르 사막에서 실력 발휘하다![청계천 옆 사진관]
- “어르신들 말 걸어 운동 못해”… 헬스장-카페 ‘노실버존’ 논란
- 하늘에서 떨어진 자동차…연기 뚫고 운전자 구한 시민들
- 갑자기 아플 땐 대형병원으로? 병명 모를 땐 동네 응급실 찾으세요 [우리 동네 응급실]
- 통증관리 OX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