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님 폰 좀 빌려주세요” 900만원 몰래 이체한 택시 승객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2024. 10. 29. 11: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택시 기사의 휴대전화를 빌려 몰래 자신의 계좌로 900만 원을 이체한 사기범이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지난 14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일 0시경 성남시 중원구에서 70대 B 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했다.

A 씨는 먼저 택시 기사에게 "계좌로 5000원 만 빌려달라"고 말해 은행 앱에 접속하도록 유도한 뒤 비밀번호를 외워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A 씨가 택시기사 휴대전화를 빌려 사용하는 척하며 은행 앱에 들어가 수백만원을 이체하는 모습. (사진=셩남중원경찰서 제공) 뉴시스
택시 기사의 휴대전화를 빌려 몰래 자신의 계좌로 900만 원을 이체한 사기범이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지난 14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일 0시경 성남시 중원구에서 70대 B 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했다.

그는 택시를 타고 인천 송도, 서울 종로 등으로 약 5시간을 이동하면서 범행을 실행했다.

A 씨는 먼저 택시 기사에게 “계좌로 5000원 만 빌려달라”고 말해 은행 앱에 접속하도록 유도한 뒤 비밀번호를 외워뒀다.

이후 다시 B 씨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며 건네받아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900만 원을 이체했다.

오전 5시경 택시에서 내린 A 씨는 B 씨 계좌에 남아있던 돈을 추가로 빼내려고 그의 택시를 다시 불렀다가 덜미를 잡혔다.

휴대전화를 확인한 B 씨가 자신의 계좌에서 수백만 원이 빠져나간 사실을 이미 인지한 상태였다.

B 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택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B 씨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도 중고거래 사기 범행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 사건 전에도 무임승차 등으로 8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여러 건 사기 범죄로 재판을 받는 상태에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라며 “불특정 다수에게 벌인 중고거래 사기 역시 병합해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