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드라이브스루 매장 성과 감사…개선방안 제시

원동화 기자 2024. 10. 2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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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승차 구매점(드라이브 스루)'의 공통된 관리기준 마련 및 개선방안 제시를 위해 시 최초로 성과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감사기간 매장 진출입 차량 이동이 빈번한 드라이브 스루 매장 주변에 법령에서 규정한 안전시설(반사경, 경보장치, 과속방지턱 등) 설치 미흡, 승차 구매점 진출입로와 통행을 위한 보도구간 간 구별 어려움, 나무·입간판에 가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진출입 차량으로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 환경이 위협받는 등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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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 스루 매장 관련 조례안 마련 권고
교통유발부담금의 최소 면적 기준 삭제 건의
[부산=뉴시스] 부산 드라이브 스루 매장 현황. (사진=부산시 제공) 2024.10.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승차 구매점(드라이브 스루)'의 공통된 관리기준 마련 및 개선방안 제시를 위해 시 최초로 성과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자동차에 탄 채로 쇼핑할 수 있는 상점이다. 햄버거 등을 편리하게 구입하기 위해 아동과 함께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으나, 매장에 진입하는 차량으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등 최근 여러 가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부산에는 맥도날드 해운대 DT점(1992년)이 한국 최초로 등장한 이후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2월 말 기준 78곳으로 특·광역시 중 최다를 기록했다.

위원회는 감사기간 매장 진출입 차량 이동이 빈번한 드라이브 스루 매장 주변에 법령에서 규정한 안전시설(반사경, 경보장치, 과속방지턱 등) 설치 미흡, 승차 구매점 진출입로와 통행을 위한 보도구간 간 구별 어려움, 나무·입간판에 가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진출입 차량으로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 환경이 위협받는 등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또 매장 진입 대기 차량으로 주변 도로의 체증을 유발함에도 모든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소규모(300~500㎡)로, 교통 흐름 변화와 안전도를 조사하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혼잡을 일으키는 시설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도 78곳 중 12곳에 불과(연평균 35만 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이번 성과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행자 안전 환경 조성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위원회는 매장에 안전시설 설치를 명하고 매장 업주가 안전시설을 설치하게끔 설치 의무사항으로 '승차 구매점 조례'를 개정하도록 제시했다.

교통 체증 해결을 위해서는 면적이 작아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지 못한 곳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교통영향평가 조례 제정을 시에 권고했다.

이어 동일한 매장임에도 구·군마다 다르게 적용한 '교통유발계수'를 시 전역에 동일하게 적용할 것과 승차 구매점의 작은 면적 때문에 일부 매장에만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최소면적 기준(1000㎡)을 삭제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도록 시에 제시했다.

윤희연 시 감사위원장은 "드라이브 스루 매장 문제는 전국적인 사항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시는 국토부와 협력하고 앞으로도 시민 불편 해소와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문제해결 위주의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h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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