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선심성 사업’ 철퇴

2024. 10. 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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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금 수입 부족분이 30억대에 이르면서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를 신설해 내년부터 교육청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관리에 직접 나서기로 했다.

교육교부금은 교육청이 자율 운영하는 재정이며, 특별교부금은 특정 교육 정책에만 사용되는 재정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22년 교육교부금은 7조5896억원이었는데, 내년은 6조1231억원으로 19.3%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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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복지’ 교육청 예산 삭감
차관 산하 교부금위원회 신설
필수 국가 정책 투자는 확대

올해 세금 수입 부족분이 30억대에 이르면서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를 신설해 내년부터 교육청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관리에 직접 나서기로 했다.

29일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육교부금은 국가가 전국 교육청에 나눠주는 운영 재원으로, 2024년 본예산 기준 66조3000억원 규모다. 주요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국세인 교육세다.

교육교부금은 그간 ‘낭비’논란에 휩싸여 왔다. 학령인구 감소로 사용처는 줄어드는 반면, 매년 일정 비율을 내국세에서 떼어주는 탓에 중앙정부가 재정난에 시달려도 교육교부금은 늘어나는 기형적 구조라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인 배분 기준을 설정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핵심 취지는 지방교육재정 낭비 최소화를 통한 효율적 재정 운용이다. 예컨대 교육부는 2025년 교육교부금에서 교육 목적과 상관 없는 ‘선심성 현금복지’를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선심성 현금성 복지가 많은 교육청의 경우 페널티도 부과한다. 앞서 감사원은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교육청이 나눠준 입학지원금, 교육회복지원금 등을 재정 낭비 사례로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국 교육청의 현금성 복지는 7000억~8000억 규모”라고 말했다. 또 연도 내 집행할 수 없는 교육 시설 사업 금액은 기존 약 5조6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 줄인다.

반면 국가 정책과 관련된 신규 정책분야 발굴와 투자는 확대를 유도한다. 늘봄학교 등 교육·돌봄체계는 기존 1조2000억원에서 약 3000억원 늘린다. 기초학력 진단 지원체계는 약 3500억원, 교원역량개발 지원은 약 5300억원 규모로 신설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 분야 핵심과제 성과 창출을 주문한만큼, 교육청별 예산은 이런 국가정책 부문에 집중 투자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늘봄학교가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까지 차질 없이 확대되도록 하고, AI 디지털교과서도 철저히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같은 교육교부금 운영에 전문적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교육부 차관 산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교부금위원회)를 신설한다. 교부금위원회는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추천한 위원 2인을 포함하며, ‘교육교부금 분과위원회’ 및 ‘특별교부금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 교육교부금은 교육청이 자율 운영하는 재정이며, 특별교부금은 특정 교육 정책에만 사용되는 재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 결손을 메우는 방안의 하나로 내년 교육교부금을 약 4조3000억원가량 줄인다는 계획이다. 올해 예산 대비 6.2% 줄어든 규모다. 지자체 예산은 올해 세수 결손이 29조6000억원 규모로 발생하면서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다만 지역별 교육청들에선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늘봄학교, 디지털교과서 등 교육청이 주관해야 할 국가정책이 많아진 상황이라 교육교부금 운영이 빠듯하다는 게 이들의 주된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육교부금이 오히려 감소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22년 교육교부금은 7조5896억원이었는데, 내년은 6조1231억원으로 19.3% 줄었다. 이로 인한 예산 감액으로 당장 고교 무상교육도 내년까지 이어질지 불확실하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박혜원 기자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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