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불복" 이별 요구 여친 살해한 김레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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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모친까지 중상을 입힌 김레아(27)가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레아 변호인은 전날인 28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3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레아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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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모친까지 중상을 입힌 김레아(27)가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레아 변호인은 전날인 28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3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레아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당시 김레아 측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수법과 그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며 참혹하다. 피해자를 구하려는 모친의 몸부림 앞에서도 주저함이 없었다. 살해 과정이 과감하고 냉혹하기까지 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앞서 김레아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35분쯤 경기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소재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A씨와 그의 어머니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치료를 받다 숨졌고, 어머니는 중상을 입었다.
김레아는 피해 여성 앞에서 칼로 인형을 난도질하면서 "너도 이렇게 찔러 죽이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수원지검은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있고 교제 관계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김레아의 신상을 공개했다. 올해 1월 특정중대범죄 신상공개법 시행 이후 검찰이 머그샷을 공개한 국내 첫 사례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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