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못해 구조금 1억 못 받아…청주지검 수사관이 구제

신익규 기자 2024. 10. 2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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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관들이 범죄 피해로 남편을 잃었으나 한국어에 서툴러 구조금을 받지 못한 베트남 출신 여성을 도와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29일 청주지검 사건과 변의복 과장(수사서기관)과 오복술·강민정·송채원 수사관, 정미현 실무관을 인권 보호 우수사례로 뽑혔다.

이들은 피해자 지원 대상 사건을 조사하면서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여성 A씨가 유족 구조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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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검찰 수사관들이 범죄 피해로 남편을 잃었으나 한국어에 서툴러 구조금을 받지 못한 베트남 출신 여성을 도와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29일 청주지검 사건과 변의복 과장(수사서기관)과 오복술·강민정·송채원 수사관, 정미현 실무관을 인권 보호 우수사례로 뽑혔다.

이들은 피해자 지원 대상 사건을 조사하면서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여성 A씨가 유족 구조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도왔다.

A씨는 지난 5월 남편이 폭행 사건으로 사망했음에도 한국어에 익숙치 않아 유족 구조금에 대한 절차를 인지하지 못했다.

이에 청주지검 사건과는 직접 통역사를 대동해 A씨를 찾아 각종 지원 절차를 안내했다.

도움을 받은 A씨는 심의를 거쳐 유족 구조금 1억 3000여만 원과 장례비 500만 원 등을 받을 수 있었다.

대검은 "유족이 갑작스러운 가장의 사망으로 심리적 충격이 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신청부터 지급 결정까지 연휴를 포함해 2주 만에 신속히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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