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8년만에 '동결'…"국민 보험료 부담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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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0.9182%(건강보험료 대비 12.95%)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은 2017년 이후 최초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장기요양 1등급자 기준으로 8만 4240원에서 9만 450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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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1일당 비용, 1등급자 기준 8만4240원→9만450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0.9182%(건강보험료 대비 12.95%)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은 2017년 이후 최초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3.93% 인상된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현행 입소자 2.3명당 1명인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 기준이 입소자 2.1명당 1명으로 강화됨에 따라, 추가 배치 요양보호사 인력운용비를 반영한 내년 기준 수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한시적으로 기존 인력 기준 유예 적용을 받는 노인요양시설을 위해 이중 수가체계를 운영(2.3:1 기준 운영 노인요양시설 수가 인상률 2.12%)할 계획이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장기요양 1등급자 기준으로 8만 4240원에서 9만 450원으로 인상된다. 한 달 이용 시 총급여 비용은 271만 35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 부담 비용은 54만 2700원이 된다.
재가서비스(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은 등급별로 1만 3700원~ 23만 6500원 늘어난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과 올해 3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을 통해 발표한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중증 재가 수급자 이용 한도액 인상 △중증 수급자 가족 휴가제를 확대 △재택의료센터 및 통합재가기관 등 시범사업 확충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야간보호 기관 접근성 제고를 위한 특장차량 구비 지원금 지급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등 기관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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