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여론조사업체 영업비밀 빼돌려 경쟁업체 입사한 직원들 재판행

배수아 기자 2024. 10. 2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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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명 여론조사 업체에서 일하면서 알게된 영업비밀을 빼돌려 동종업체에 입사한 전 직원 2명이 기소됐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박경택 부장검사)는 29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국내 여론조사업체 전 전국총괄실사실장 A 씨와 전 지방실사 팀장 B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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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2022.6.2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국내 유명 여론조사 업체에서 일하면서 알게된 영업비밀을 빼돌려 동종업체에 입사한 전 직원 2명이 기소됐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박경택 부장검사)는 29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국내 여론조사업체 전 전국총괄실사실장 A 씨와 전 지방실사 팀장 B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 씨와 B 씨는 2021년 5월 국내 유명 여론조사 업체에서 일하면서 알게된 영업비밀인 여론조사 비용과 면접원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개인 USB에 담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와 B 씨는 각각 해당 회사에서 20년, 13년간 근무해왔다. 현재는 다른 여론조사업체에서 간부직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씨 등이 빼돌린 자료가 피해 회사가 수십년간 쌓아온 영업비밀이라고 봤다.

여론조사 입찰 시 입찰가는 평가 기준의 20%를 차지한다.

여론조사 비용은 프로젝트별로 지급된 면접원의 수당 등 제반 경비가 포함돼 있어, 제조업체의 제조원가가 유출된 것과 마찬가지다.

A 씨가 새로 입사한 동종 경쟁업체는 A 씨가 빼돌린 여론조사 비용을 통해 낮은 가격의 입찰가로 제안해 프로젝트를 수주받았다.

면접원 관리 자료 또한 면접원의 숙련도 향상 방법, 관리 방법 등이 포함돼 있어 상위 등급 면접원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자료다. 특히 면접원의 수요가 일정하지 않아 적시에 상위 등급 면접원을 확보하는 역량은 여론조사업체의 핵심 경쟁력이다.

검찰 관계자는 "서비스산업인 여론조사업체의 핵심 비밀을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로 기소한 최초 사례"라면서 "장기간 축적해온 여론조사 업체의 노하우를 빼돌려 부실한 여론 조사를 통해 민심을 왜곡할 위험성을 차단하고자 정보제공 서비스를 영업비밀로 해석했다"고 말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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