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에게 5천원만”...이체때 비번 외우고 휴대폰 빌려 900만원 몰래 옮긴 20대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cay@mk.co.kr) 2024. 10. 2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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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의 휴대전화를 빌려 자신의 계좌로 몰래 900만원을 이체한 2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지난 14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께 성남시 중원구에서 택시에 승차한 뒤 운전기사인 70대 남성 B씨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자신의 계좌로 900만원을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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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 [매경DB]
택시기사의 휴대전화를 빌려 자신의 계좌로 몰래 900만원을 이체한 2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지난 14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께 성남시 중원구에서 택시에 승차한 뒤 운전기사인 70대 남성 B씨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자신의 계좌로 900만원을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의 택시에 탑승한 뒤 약 5시간에 걸쳐 서울 종로구, 경기 성남시, 인천 등지를 이동했다.

운행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곧바로 갚을 테니 5000원만 빌려달라”고 부탁해 돈을 이체받았는데, 이때 B씨가 모바일 뱅킹 앱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고 접속 비밀번호를 외워뒀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재차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청해 받아낸 뒤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몰래 돈을 이체했다.

A씨는 택시에서 하차한 후에도 B씨 계좌에 남아있던 돈을 추가로 편취하고자 그의 택시를 다시 불렀다.

B씨는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조작하던 중 A씨의 범행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해 지난 12일 구속했다.

A씨는 이전에도 무임승차를 한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 입건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택시에 올라 타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중고 거래 앱을 이용한 사기 행각을 벌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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