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전국 첫 귀향인 지원 조례 제정…주택건축설계비 등 지원

차용현 기자 2024. 10. 2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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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이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제정한 '귀향인 특별 지원 조례'를 시작으로 귀향 촉진 정책을 추진한다.

29일 하동군에 따르면 군은 귀향인 특별 지원 조례를 통해 귀향인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귀향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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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뉴시스]하동군청 전경.


[하동=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하동군이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제정한 ‘귀향인 특별 지원 조례’를 시작으로 귀향 촉진 정책을 추진한다.

29일 하동군에 따르면 군은 귀향인 특별 지원 조례를 통해 귀향인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귀향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새로운 조례를 바탕으로 각종 사업 대상에 귀향인을 포함하며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하동군은 기존에 귀농·귀촌인만 지원 대상에 포함됐던 주택건축설계비 지원사업 등을 귀향인에게도 확대 추진한다.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귀촌인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던 사람 중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 한 사람을 뜻하며 귀농인은 이와 더불어 농업경영체 등록된 사람을 뜻한다. 반면 귀향인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하동군은 귀향인 특별 지원 조례를 지정했다.

하동군 특별지원 조례상 귀향인은 하동군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군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이 군 외의 지역에서 5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다가 하동군으로 전입한 사람을 뜻하며, 도시지역이 아닌 다른 시군의 농어촌지역에 살다 오더라도 귀농·귀촌인과 동일하게 본다.

하동군이 2024년 실시한 지원사업의 참여자 유형을 분석한 결과, 총 79세대 중 귀향인이 26세대(32%)를 차지했다.

특히 ‘귀농귀촌귀향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은 개소당 1200만원씩 지급해 경남도 내 기초단체 중 지원 규모가 가장 큰데, 총 62세대 중 24세대(38%)가 귀향인이었다. 이는 귀향인의 정착 지원이 비중 있게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동군은 지원사업뿐 아니라 귀향인 활동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있다. 귀향인들은 고향에서의 기억을 마을 사람들과 공유하며 좋은 관계를 형성해 정착이 쉬운 편이다. 마을 주민들도 자연스레 마을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정착률이 아주 높다.

귀향인들은 고향으로 돌아올 때 마을에서 할 일을 미리 준비하는 특징이 있어, 그 힘으로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 하동군은 지난 10월 공모를 통해 귀농·귀촌·귀향인의 이야기를 담은 자서전 ‘그대가 와서 하동이다’를 발간해 군민과 도시민에게 귀농·귀촌·귀향의 길잡이 역할을 하게 했다.

아울러 여러 지원사업과 귀향인 활동 사례 발굴을 통해 고향에 대한 관심과 귀향 의지를 북돋우고, 귀농·귀촌·귀향인의 화합을 도모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시기를 맞아 은퇴하는 귀향인의 지원방안 마련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며 “우리 군은 그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귀향 촉진을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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