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자산 빼돌린 직원·실소유주 전 아내 징역형

박철홍 2024. 10. 2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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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회사 실소유주가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회사를 대신 운영한 직원과 실소유주 전 아내 등이 소유주가 경영권을 회복하려 하자 회사 자산을 빼돌렸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회사의 실제 소유주가 사기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출소 후 경영권을 회복하려 하자 회사 자산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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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사기죄로 회사 실소유주가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회사를 대신 운영한 직원과 실소유주 전 아내 등이 소유주가 경영권을 회복하려 하자 회사 자산을 빼돌렸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운수업체 직원 A(56)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B(79)씨와 아들 C(53)씨에게는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전남 곡성군에 소재한 화물차 운송사업회사에서 사내이사로 재직하며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했고, B씨는 해당 회사의 실소유주의 아내였다.

이들은 회사의 실제 소유주가 사기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출소 후 경영권을 회복하려 하자 회사 자산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남편이 구속된 후 이혼소송이 진행되자 생활비 마련을 위해 A씨를 통해 20회에 걸쳐 4천600만원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

또 A씨 등과 공범들은 실소유주가 경영권을 회복하기 위해 명의신탁한 주식을 회복하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자, 2억원 이상 재산적 가치가 있는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33개의 권리를 다른 회사로 이전하거나 회사법인 차량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횡령과 배임 행위로 인한 회사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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