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잠깐 쓸게요"...빌려줬다가 뒤통수, 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택시에 승차한 뒤 운전기사의 휴대전화를 빌려 자신의 계좌로 몰래 900만원을 이체한 2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쯤 성남시 중원구에서 택시에 승차한 뒤 운전기사인 70대 남성 B씨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자신의 계좌로 900만원을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재차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청해 받아낸 뒤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몰래 돈을 이체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무임승차 등으로 여러 차례 입건…구속 송치
택시에 승차한 뒤 운전기사의 휴대전화를 빌려 자신의 계좌로 몰래 900만원을 이체한 2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지난 14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쯤 성남시 중원구에서 택시에 승차한 뒤 운전기사인 70대 남성 B씨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자신의 계좌로 900만원을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B씨의 택시에 탑승한 뒤 약 5시간에 걸쳐 서울 종로구, 경기 성남시, 인천 등지를 이동했습니다.
운행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곧바로 갚을 테니 5천원만 빌려달라"고 부탁해 돈을 이체받았는데, 이때 B씨가 모바일 뱅킹 앱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고 접속 비밀번호를 외워뒀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재차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청해 받아낸 뒤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몰래 돈을 이체했습니다.
A씨는 택시에서 하차한 이후에도 B씨 계좌에 남아있던 돈을 추가로 편취하고자 그의 택시를 다시 불렀습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조작하던 중 A씨의 범행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해 지난 12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무임승차를 한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 입건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택시에 올라 타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중고 거래 앱을 이용한 사기 행각을 벌였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입력할 때는 주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 기자 mikoto230622@gmail.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윤 대통령 ″러북, 불법 군사야합…긴장감 갖고 리스크 관리″
- 휘청했던 하이닉스 간신히 살아났는데, 또다시 소금 뿌린 모건스탠리
- 이진호, 불법도박→차용 사기 의혹도…경찰 `조사 중`
- '교제 살인' 김레아, 무기징역형 불복해 항소
- '회식 중 후배 성추행' 여검사, 정직 1개월
- 故 김수미, 며느리 '내리사랑' 이유 있었다...생전 인터뷰 '화제'
- ″먹는 접시?″…축제 방문객 '호평' 쏟아졌다
- '구축 아파트' 윤수일…″로제가 재건축해줘 감사″
- 경찰, 최동석-박지윤 '부부간 성폭행' 의혹 수사 착수
- '자네나 갖게'…윤 대통령 이름 적힌 정부 훈장 거부한 국립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