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요양시설 수가는 7.37% 인상

진선민 2024. 10. 2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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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됩니다.

다만 내년도 장기요양 수가는 올해보다 평균 3.93%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요양시설 1일당 비용은 장기요양 1등급자 기준 84,240원에서 90.450원으로 인상되며, 한 달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71만 3,500원이고, 본인 부담은 54만 2,700원으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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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9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하게 소득의 0.9182%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장기보험료율 동결…요양 수가는 평균 3.93% 인상

장기요양보험료율이 동결된 건 2017년 이후 8년 만으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과 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인 재정 여건을 고려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내년도 장기요양 수가는 올해보다 평균 3.93%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급여유형별 수가 인상률은 ▲공동생활가정 2.07%, ▲주야간보호 2.12%, ▲단기보호 2.08%, ▲방문요양 1.89%, ▲바운 목욕 2.14%, ▲방문간호 2.34%, ▲요양시설 7.37% 등입니다.

복지부는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확대와 함께 지출 효율화 등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력 강화' 장기요양시설 수가 7.37% 인상

특히, 노인요양시설 수가는 내년부터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이 입소자 2.3명당 1명에서 2.1명당 1명으로 강화되는 점을 감안해 올해보다 7.37% 인상합니다.

다만 한시적으로 새 인력 기준 유예 적용을 받는 노인요양시설을 위해 이중 수가체계를 운영, 기존처럼 입소자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한 기관에는 수가 인상률을 2.12%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요양시설 1일당 비용은 장기요양 1등급자 기준 84,240원에서 90.450원으로 인상되며, 한 달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71만 3,500원이고, 본인 부담은 54만 2,700원으로 늘어납니다.

재가 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도 등급별로 적게는 1만 3,700원에서 최대 23만 6,500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요양서비스 확대'·'서비스 질' 제고

복지부는 재가 서비스 이용 한도를 확대하고 장기요양기관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중증 재가 수급자 이용 한도액을 인상하고, 별도의 조건 없이 방문간호 건강관리 서비스를 월 1회 이용할 수 있도록 확정했습니다.

또, 중증 수급자나 치매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요양 가족 휴가제'를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단기 보호와 종일 방문 요일 연간 이용 가능일수가 늘어나고, 통합재가서비스, 재택의료센터,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등 시범사업도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야간 보호 기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특장차량 구비 지원금을 지급하고, 시설에 입소한 어르신이 1인실 위주의 집과 같은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한국형 유니트케어' 시범 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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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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