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의원, 친환경농업 민간단체 육성…‘친환경농어업법 개정안’ 발의

김소진 기자 2024. 10. 2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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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갑, 사진)은 28일 친환경 농업 확대를 이끌 민간단체를 육성·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도 민간단체가 교육·훈련·기술개발·경영지도 등을 시행하며 친환경농어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문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은 정부·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 육성·지원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에 민간단체의 육성 및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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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 체계적 육성·지원 근거 토대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갑, 사진)은 28일 친환경 농업 확대를 이끌 민간단체를 육성·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어업은 1990년대 초반까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활성화했다. 현재도 민간단체가 교육·훈련·기술개발·경영지도 등을 시행하며 친환경농어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민간단체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 규정은 부재한 상황이다.

문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은 정부·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 육성·지원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에 민간단체의 육성 및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한다.

문 의원은 “친환경농어업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대안”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친환경농어업의 체계적인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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