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원→1만원'… 유명 아이돌 '짝퉁 포카' 123만장 밀수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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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아이돌의 사진 저작권을 침해하는 짝퉁 포토카드 123만장(진품가격 약 12억원)을 밀수입해 유통한 남성이 세관에 적발됐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본부세관은 유명 아이돌의 포토카드를 불법 유통한 40대 A씨를 관세법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불구속 고발했다.
A씨는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밀수입 과정에서 가족 등 18명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빌려 판매용 짝퉁 포토 카드를 분산 반입하는 치밀한 모습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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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본부세관은 유명 아이돌의 포토카드를 불법 유통한 40대 A씨를 관세법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불구속 고발했다.
부산세관은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가게에서 아이돌 짝퉁 포토카드가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포토카드와 관련된 통관 내역을 정밀 분석한 부산세관은 해당 물품이 짝퉁인 것을 확인하고 A씨를 검거했다. 아울러 유통을 위해 보관 중이던 짝퉁 포토카드 36만장을 압수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 8월까지 약 1만회에 걸쳐 1세트(55장)당 원가 400원~1000원 상당인 짝퉁 포토 카드 123만장을 중국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구매한 뒤 국내로 밀반입했다. 이후 밀수입한 포토카드를 인터넷 쇼핑몰에서 1만원 선에 판매해 약 1억60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편취했다.
A씨는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밀수입 과정에서 가족 등 18명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빌려 판매용 짝퉁 포토 카드를 분산 반입하는 치밀한 모습도 보였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유명 아이돌 사진 저작권 침해 등 K-pop 아이돌 인기에 편승한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불법 유통행위 등을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정은 기자 pje454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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