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준비금·교복지원 '현금성' 복지 많은 교육청 교부금 깎인다
정부가 2027년부터 현금성 복지 규모가 큰 교육청에 지급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을 깎는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일부 교육청의 교부금 방만 운영이 지적되자 교육당국이 칼을 빼든 것이다. 반면 정부가 추진하는 늘봄학교(돌봄교실+방과후학교 통합서비스)나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 관련 재정지원항목에 대해서는 개편해 전폭 지원한다.
교육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교부금을 어떻게 배분하고 활용할지에 대한 통제 수단을 구체화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교육당국은 앞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지출 효율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우선 전국 시·도교육청의 과도한 현금성 복지비 지출을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방교육행정기관별 자체노력 반영항목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출 비율'을 포함한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소득과 관계 없이 교육청이 지급하는 학습준비금과 입학지원금 등 현금성 복지를 의미한다. 현금성 복지를 판별하는 기준은 '보편성'과 '교육 연관성' 등이다. 예를 들어 난독학생 치료비용, 장애학생 지원금 등 특정 계층과 학생을 위한 맞춤성 복지와 다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지원금 형태는 현금성 복지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는 현금성 지원 규모를 7000억~8000억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중 보편지원이 3000억~4000억원 정도라는 설명이다.
현금성 지원 비율을 따져, 상위 8개 시·도교육청에는 교부금을 10억원씩 삭감하는 등의 벌칙을 부여한다. 교육부는 데이터 정제 작업을 거쳐 2025년 결산부터 적용할 방침으로, 실제 교부금이 삭감되는 시기는 2027년이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페널티 비율 등은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세부적으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이를 저출생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보고 교부금을 집행하고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특정 지역에서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초등학생에게 학습지원금 등을 주기도 하는데 지역소멸을 위한 대책임과 동시에 현금성 지원이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며 "보수적으로 접근하면서 교육청과 협의해 (페널티의) 범위와 강도는 결정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내년부터 교원의 수업 역량 등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보통교부금 산정항목에 교원 연수 운영 및 역량개발비를 새로 포함시키고,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에 따라 시간제수업을 운영하는 각종학교(온라인학교)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한다. 기초학력 진단부터 보장까지 전 과정을 교부금 지원 대상에 신규로 포함해 기초학력 책임교육을 보장하고,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인건비·운영비 지원을 신설한다.
이같은 내년 보통교부금 교부기준 변화에 따라 교육부는 교육 시설 사업 중 이월·불용 등 연도 내 집행 불가능한 금액을 감액(약 1조8000억원)하되 늘봄학교에 3000억원, 교원역량개발 지원에 5300억원, 기초학력 지원체계 구축에 3500억원 각각 증액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교부금 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도 신설한다. 내년부터 교육부 차관 산하에 설치되는 이 위원회에는 '보통교부금 분과위원회' 및 '특별교부금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추천한 위원 2명을 포함해 심의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내국세에 연동된 교부금 구조를 손질하자는 의견에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교육청 기금이 2년 연속 세수 결손에 대응해야 했던데다, 늘봄학교나 유보통합 등 주요 국정과제의 재원이 교부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연속되는 재정 충격이 예상된다는 점에서다. 교육부는 올해 일몰(폐지)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에 대해서도 3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세입 감소요인이 많이 존재하고 있고 불확실성이 상황에서 20.79%로 고정돼있는 내국세 연동률을 반드시 줄여야 하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 의구심이 있다"며 "지방교육재정이 90조라고 하면 이 중 50조원이 교원과 직원들의 인건비로 나가고 13~14조원이 시설환경 개설비에 지출되는 등 경상운영비성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재정의 구조를 보거나 현재 세입 세출 전망을 보거나 어느정도 불확실성 해소 되기 전까지 안정적인 세입 구조는 유지해야된다"고 덧붙였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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