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도의 소녀들' 日 여성 성매매 알선 업주·관리자 나란히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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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성의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실업주와 관리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9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등 혐의를 받는 실업주 A 씨에게 징역 2년, 관리자 B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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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장기간 업소 운영, 죄질 좋지 않아…자중 않고 재범"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일본 여성의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실업주와 관리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9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등 혐의를 받는 실업주 A 씨에게 징역 2년, 관리자 B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또 각각 벌금 5000만 원, 3000만 원을 선고하고 A 씨에게는 2억 8900만여 원 상당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5월 초까지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에 '열도의 소녀들'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성매매를 알선하고 참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일본인 여성들을 출입국사무소로 인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성매매 업소 공범에 대한 조사, 노트북 포렌식 결과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이 일본인 여성을 국내로 입국시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이들 중 일본 성인물 배우에 대해선 1회당 130만~250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원정 성매매를 하는 일본 여성들을 고용해 대규모로 장기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죄질 좋지 않다"며 "B 씨의 경우 과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범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A 씨는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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