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두고 홍원식-한앤코 다툼…중앙지검 공조부서 수사

하종민 기자 2024. 10. 2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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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과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 간 쌍방 고소 사건 수사를 담당하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한앤코 간 주식매매계약 중개인이었던 함춘승 피에이치앤컴퍼니 사장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중앙지검 공조부(부장검사 김용식)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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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분쟁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고소전 진행
남양, 홍 전 회장 횡령 혐의로 고소…압수수색도
홍 전 회장, 퇴직금 지급 소송·주식매매중개인 고소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박선정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과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 간 쌍방 고소 사건 수사를 담당하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한앤코 간 주식매매계약 중개인이었던 함춘승 피에이치앤컴퍼니 사장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중앙지검 공조부(부장검사 김용식)에 배당됐다.

홍 전 회장 측은 한앤코 한상원 대표 등이 주식 거래 전후로 자신을 기망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회장이 주식을 넘긴 후에도 그를 고문직에 위촉하는 등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겠다는 식으로 회유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2021년 일명 '불가리스 사태'로 인해 경영권 분쟁을 겪었다. 당시 남양유업이 자사 제품 불가리스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연구 결과를 발표해 논란이 됐다. 이에 홍 전 회장은 회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주식 양도 이행과 관련해 최대 주주인 한앤코와 갈등을 빚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상고심에서 최종적으로 한앤코의 손을 들어주며 계약대로 홍 전 회장 주식을 매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확정했다. 그럼에도 홍 전 회장과 한앤코 사이의 분쟁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앞서 남양유업 측은 지난 8월 홍 전 회장 등 전직 임직원 3명이 회사 자기자본의 2.97%에 해당하는 201억2223만원을 횡령했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해당 사건 역시 공조부에 배당됐으며, 공조부는 지난 7일 홍 전 회장 주거지와 남양유업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이 외에도 홍 전 회장은 지난 6월 남양유업을 상대로 443억원대의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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