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예치하면 이자 20% 쏜다”···꼬리 밟힌 5000억대 투자 사기

배시은 기자 2024. 10. 2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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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투자자들을 속이는 데에 쓰인 가짜 가상자산 예치 사이트 갈무리. 서울경찰청 제공

가짜 가상자산 예치 사이트를 만들어 투자자 1만671명으로부터 5062억원을 가로챈 사기업체 대표와 간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가짜 가상자산 사이트를 만들어 5062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를 받는 사기업체 대표 A씨와 간부 등 4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대표 A씨 등 2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사업 설명회를 열어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해외 카지노 사업 등에 투자한 후 수익금으로 40일 후 원금과 이자 20%를 지급하겠다”고 속였다. 이들에게 속은 피해자만 1만671명이었다. 이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끌어모은 투자액은 5062억원에 달했다.

이들의 사기 수법은 전형적인 ‘폰지사기’ 방식이었다. 신규 투자자에게 받은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할 소개비와 이자 수익 등은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지급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예치 사이트를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꾸며 투자금이 실제로 예치되고 이자가 지급되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하지만 이는 전산 담당이 수동으로 입력한 숫자가 나타나는 것이었다. 실제 투자자들의 현금과 가상자산 등은 모두 A씨의 개인 계좌로 입금됐다.

가로챈 돈 대부분은 A씨 일당의 유흥에 쓰여졌다. 이들은 자동차·요트·명품시계 등을 사는 데 돈을 썼다.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해외 카지노 투자 등에 일부 돈이 쓰이긴 했지만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경찰은 전국 경찰서에 접수된 490건의 사건을 병합해 A씨가 설립한 법인 본사와 피의자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들의 집에서 명품 시계 등을 압수했으며 범죄수익 101억원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들은 “가상자산 예치 사이트를 통해 투자금을 받는 사기 범행이 늘어나고 있는데,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며 원금이 보장된다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곳이 있다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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