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 '부담금'에 유효기간 생긴다…'존속기한 설정' 의무화

세종=박광범 기자 2024. 10. 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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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부담금에 존속기한이 의무 설정된다.

정부는 부담금별 존속기한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해 부담금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먼저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의무적으로 설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예외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부담금에 대해 최대 10년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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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스1

앞으로 모든 부담금에 존속기한이 의무 설정된다. 정부는 부담금별 존속기한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해 부담금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또 새로 만들어지는 부담금의 경우 타당성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정부는 29일 제46회 국무회의에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먼저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의무적으로 설정토록 했다. 현재도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과대상을 확대할 때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규정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예외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부담금에 대해 최대 10년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부담금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또 부담금 신설 타당성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객관적 조사·연구기관의 신설 타당성 평가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해 △부담금 신설 필요성 △부과 수준의 적절성 △신설시 기대효과 및 예상 문제점 등을 면밀히 살핀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부처가 제출하는 신설 계획서만을 토대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신설 필요성을 심사했다.

아울러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도 신설한다. 현재는 위법·부당한 부담금 부과·징수로 국민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는 경우 시간과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행정쟁송을 제기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분쟁조정위원회 심사·조정을 거쳐 행정쟁소 이전에도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부담금 중가산금 요율을 경제·사회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한다. 중가산금 요율을 국세기본법 수준(일 0.025%→0.022%)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11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약화되는 부담금을 상시·지속적으로 점검·정비하고 부담금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 침해를 보다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앞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통해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해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등 1개 부담금 감면은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이며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은 7월 말 국회에 제출했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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