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128만명에 2조3000억원 지급

지유리 기자 2024. 10. 29.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부터 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

전체 128만명 가운데 소농직불금 대상자는 52만가구로 이들에게 6713억원이 지급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공익직불금이 농민의 기초소득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직불금 단가 인상, 지급요건 현실화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면서 "공익직불제 예산이 온전히 농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실경작을 위반한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단가 인상 소농직불금, 6713억원 지급
면적직불금, 77만명 대상 1조6371억원
신청자 확인 후 연말까지 순차 지급 예정
이미지두테이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부터 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128만명, 108만㏊이고 지급액은 2조3084억원이다.

전체 128만명 가운데 소농직불금 대상자는 52만가구로 이들에게 6713억원이 지급된다. 농지 면적 0.5㏊이하 농가에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은 단가가 지난해 120만원에서 올해 130만원으로 인상됐다. 총 지급액도 지난해(5875억원)보다 838억원 늘었다. 

농지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은 77만명에게 총 1조6371억원이 배정됐다.

농식품부는 자격 요건을 갖춘 실경작 농민에게 공익직불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 부정수급 단속 등을 실시했다. 우선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농지·농민 요건을 사전에 검증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직불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신청·접수 후에는 접수 건을 대상으로 ▲사망자 ▲농외소득 초과 ▲농업경영체 정보 상 삭제 필지 및 중복 필지 등 자격 요건을 확인해 미충족 건을 등록 취소했다.

더불어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및 농약 안전사용 등 준수사항 이행점검도 실시했다. 사전 조사를 통해 부적합 우려 필지를 골라 집중점검을 추진했다. 실경작자가 아님에도 공익직불금을 수령하려는 ‘가짜농민’을 가려내고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자 등 실경작 위반 가능성이 높은 신청 건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현장점검을 했고 부정수급 건에 대해 등록 취소, 등록 제한 환수 처분 등을 내렸다.

농식품부는 농민에게 공익직불금을 조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이달 30일까지 각 시·도에 교부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시·군·구는 신청자 계좌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공익직불금이 농민의 기초소득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직불금 단가 인상, 지급요건 현실화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면서 “공익직불제 예산이 온전히 농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실경작을 위반한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