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톤 롤러에 깔려 숨진 노동자.. 노동부, 원청·하청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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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조 공장에서 노동자가 장비에 깔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노동단체가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금속노조는 오늘(29일)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5일 타타대우 군산공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원청과 현장 관리자의 안전 관리가 적절했는지 조사해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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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조 공장에서 노동자가 장비에 깔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노동단체가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금속노조는 오늘(29일)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5일 타타대우 군산공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원청과 현장 관리자의 안전 관리가 적절했는지 조사해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노동부는 하청업체와 도급업체에는 모두 안전관리의 의무가 있다며 연구 장비 업체와 건설 업체 두 곳 관계자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공사가 공장의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건설 공사인 만큼 법적 의무를 지는 원청은 연구 장비 업체로 보고 타타대우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한편, 지난 25일 오전 9시쯤 타타대우상용차 군산공장의 연구동에서 차량 주행성능검사를 위한 설비 설치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소속 40대 노동자가 30톤 무게의 롤러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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