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바로 옆에 샐러드 가게 차린 알바생

김형일 2024. 10. 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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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한 알바생이 바로 옆에 같은 종류의 가게를 차렸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심지어 알바생은 퇴근 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무단으로 이탈하는 등 근무 태만을 수시로 저질렀다.

2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두 달 전 부산 강서구에 프랜차이즈 샐러드 가게를 차리면서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근무해 줄 야간 알바를 모집했다.

B씨는 모집에 지원하면서 "샐러드 가게를 차리려고 했다"며 "경험도 해볼 겸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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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30분 앞당겨 퇴근하는 등 근무 태만
일하던 가게에서 132m 떨어진 곳에 창업
공개된 레시피 보고도…"빼간 것 없다"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고용한 알바생이 바로 옆에 같은 종류의 가게를 차렸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심지어 알바생은 퇴근 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무단으로 이탈하는 등 근무 태만을 수시로 저질렀다.

(사진=JTBC '사건반장')
2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두 달 전 부산 강서구에 프랜차이즈 샐러드 가게를 차리면서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근무해 줄 야간 알바를 모집했다. 조건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중단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알바생이었다.

A씨는 40대 여성 B씨를 고용했다. B씨는 모집에 지원하면서 “샐러드 가게를 차리려고 했다”며 “경험도 해볼 겸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샐러드 가게 창업을 계획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자금이 부족해 엎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때부터 악연이 시작됐다. B씨는 스스로 30분 앞당겨 퇴근하기 일쑤였으며 이를 지적받자, 퇴사를 통보했다. B씨 때문에 음식을 계산한 손님이 배달받지 못하는 일까지 발생한 상태였다. 오히려 B씨는 “마감했으니 퇴근해도 된다고 생각했다. 일 못하겠다”고 받아쳤다.

이후 B씨는 A씨 가게에서 불과 132m 떨어진 곳에 프랜차이즈 샐러드 가게를 차리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경쟁업체 등 영업자산에 해가 될 수 있는 건 누설하지 않겠다는 비밀 유지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느냐. 너무하다”고 항의했지만, B씨는 “프랜차이즈 법무팀에 물어봤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한다. 가계약금을 이미 넣어 어쩔 수 없다”고 뻔뻔하게 나왔다.

속상했던 A씨가 온라인에 글을 올리자, B씨는 “미리 샐러드 쪽으로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창업 무산됐다고 한 적 없다”고 반발했다. 또 “레시피를 빼간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 A씨는 공개된 레시피를 B씨가 가져갔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B씨는 “경쟁 상대 들어오면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인드로 할 수 있다고 하시지 않았느냐”고 덧붙였다.

패널로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비밀 유지 서약서를 위반했을 때 1억원을 물어주는 일도 있다. 하지만 비밀 유지 범위를 정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결국은 도덕적인 부분. 상도덕에 어긋난다는 것을 본인을 알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진짜 망하길 바란다. 절대 저 가게에 가지말자”, “개인의 양심이 점점 사라지는 세상이다”, “자신이 벌인 모든 일은 결국에 자기가 다 가져간다”, “같은 자영업자로서 마음이 아프다. 저런 사람은 천벌을 받아야 한다” 등 분노섞인 반응을 보였다.

김형일 (ktripod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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