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생중계 될까? [뉴시스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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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했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의 1심 선고에 대한 각오를 묻는 질의에 "담당 재판부가 권력이나 여론에 영향을 받지 않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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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이 대표는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25일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여당을 중심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야당은 인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재판 생중계는 법원 내규에 따라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선고기일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익을 위해서라고 판단되면 허가할 수 있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의 1심 선고에 대한 각오를 묻는 질의에 "담당 재판부가 권력이나 여론에 영향을 받지 않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 선고를 생중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의사와 공공의 이익을 비교 형량해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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