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여행인 척 필리핀 갔다가 필로폰 35억어치 밀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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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가족여행을 가장해 대량의 마약류를 밀반입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필리핀에서 필로폰·케타민 등을 들여온 밀반입책 A(33)씨를 포함해 유통책 B(45)씨 등 2명, 판매·운반책 C(21)씨 등 총 4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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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총책 지시 따라 역할 분담
밀반입 가방 하나에 500만원
필로폰·케타민 30만명 동시 투약분 들여와
해외 가족여행을 가장해 대량의 마약류를 밀반입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고액 아르바이트’를 광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마약 밀반입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필리핀에서 필로폰·케타민 등을 들여온 밀반입책 A(33)씨를 포함해 유통책 B(45)씨 등 2명, 판매·운반책 C(21)씨 등 총 4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인 총책의 지시를 받아 마약을 밀반입했다. 총책은 텔레그램을 통해 이들에게 밀반입, 유통, 운반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지시를 내렸다. 이들은 총책의 지시대로 경기·충청·경상권에 개별 은신처를 마련하고, 전국으로 마약을 유통했다.
밀반입책 A씨가 가족여행을 가장해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현지에서 마약류가 담긴 배낭을 전달받아 국내로 들여오면, B씨 등 유통책 2명이 이를 1g씩 개별 포장했다. 이후 운반책(일명 ‘드랍퍼’)인 C씨가 서울·경기·충청 등 주택가 등지에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류를 은닉했다.
총책이 일당에게 지급한 금액도 역할에 따라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밀반입책에게는 배낭 1개당 500만원을, 유통책에게는 마약류 1g당 1만원을 지급했다. 운반책은 100~200g씩 던지기를 할 때마다 200만원 정도씩을 송금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필로폰 6.643㎏, 케타민 803g 등 30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35억원 상당의 마약이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4차례 밀반입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중 미처 시중에 유통하지 못한 필로폰 3.18㎏과 케타민 803g도 압수했는데, 이는 14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18억원 상당의 양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되지 않은 상선과 운반책, 매수·투약자들을 계속 추적하는 한편 범죄수익금의 향방을 추적하는데 수사에 총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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