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65세 이상에 제공…일부 사업은 60세부터

구무서 기자 2024. 10. 2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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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지원 대상이 65세 이상, 일부 사업에 한해 60세 이상으로 법률화된다.

노인일자리 지원 대상 노인은 65세 이상으로 건강상태, 근로·활동 능력 등을 갖춘 자로 하되, 노인역량활용사업(기존 사회서비스형), 공동체사업단(기존 시장형 사업단) 등 일부 사업의 연령은 60세 이상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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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노인 일자리 관련 법률 시행령 제정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지난 24일 '2024 부산 잡(JOB) 페스티벌'이 열린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중장년 구직자들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상담을 하고 있는 모습. 2024.10.24. yulnet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노인일자리 지원 대상이 65세 이상, 일부 사업에 한해 60세 이상으로 법률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오는 11월1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노인일자리 지원 대상 노인은 65세 이상으로 건강상태, 근로·활동 능력 등을 갖춘 자로 하되, 노인역량활용사업(기존 사회서비스형), 공동체사업단(기존 시장형 사업단) 등 일부 사업의 연령은 60세 이상으로 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시니어클럽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때의 절차를 마련했다.

아울러 법률에서 위임한 취업 지원,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등 사업유형별 참여자 선정 기준과 절차를 정했다.

법률에서 위임한 노인공익활동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격 사항을 기초연금법 상 소득인정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등으로 규정했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과 시행규칙을 마련함에 따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했다"며 "12월 예정된 2025년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자 선발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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