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도 죽겠다더니…'여친 살해' 김레아, 무기징역 판결에 "항소"

민수정 기자 2024. 10. 2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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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고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 어머니도 살해하려 한 김레아(26)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레아 측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김레아 측이 주장한 심신미약 주장, 우발적 범행 주장 등을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

김레아는 범행 전부터 이별하면 A씨도 죽이고 자신도 죽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등 과도하게 집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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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고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 어머니도 살해하려 한 김레아(26)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사진제공=수원지검


이별을 고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 어머니도 살해하려 한 김레아(26)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레아 측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3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레아 측이 주장한 심신미약 주장, 우발적 범행 주장 등을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은 연인에 대한 그릇된 집착을 가지던 중 이별 통보를 받게 되자 흉기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다리 부위 등 여러 차례 난자해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고 모친마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면서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범행 수법,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고 참혹하다"고 판시했다.

김레아는 지난 3월25일 오전 9시40분쯤 화성시 봉담읍 오피스텔에서 함께 거주하던 20대 여자친구 A씨와 A씨의 모친 B씨(50대)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모친에게 도움을 요청해 김레아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다가 변을 당했다.

김레아는 범행 전부터 이별하면 A씨도 죽이고 자신도 죽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등 과도하게 집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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