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폰 빌려 900만원 이체한 20대…두 번 안 당한 기사

김기현 기자 2024. 10. 2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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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자가용'처럼 이용하며 사기 행각을 벌이던 20대 남성이 택시기사 휴대전화를 빌려 자신의 계좌로 몰래 900만원을 이체하다 적발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특히 그는 지난 10일 새벽 4시쯤 택시기사 B 씨(70대) 휴대전화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자신의 계좌에 300만 원 1회, 200만 원 3회 등 900만 원을 이체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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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가 B 휴대전화로 자신의 계좌에 돈을 이체하는 모습. (성남중원경찰서 제공) 2024.10.29/뉴스1

(성남=뉴스1) 김기현 기자 = 택시를 '자가용'처럼 이용하며 사기 행각을 벌이던 20대 남성이 택시기사 휴대전화를 빌려 자신의 계좌로 몰래 900만원을 이체하다 적발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9월 3일부터 지난 10일까지 9차례에 걸쳐 성남과 서울 종로, 인천 송도 등지를 택시를 타고 오간 후 적게는 1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에 달하는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다.

특히 그는 지난 10일 새벽 4시쯤 택시기사 B 씨(70대) 휴대전화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자신의 계좌에 300만 원 1회, 200만 원 3회 등 900만 원을 이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B 씨가 택시 운전석 거치대에 고정돼 있는 휴대전화로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하는 과정에서 입력한 비밀번호를 외우고, B 씨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 씨는 "현금 5000원을 빌려 주면, 계좌로 보내드리겠다"는 A 씨 부탁을 들어준 후, 송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 앱에 접속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B 씨는 A 씨가 하차한 뒤에야 '은행 앱 출금 알림' 확인하면서 피해 사실을 인지했다. 그런데 마침 A 씨가 B 씨를 상대로 재차 범행하기 위해 그의 택시를 다시 호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침착하게 가까운 파출소로 가 피해 사실을 알렸다. 이어 경찰관과 함께 A 씨를 만나기로 한 장소로 향해 그를 붙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평소 사이버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수도권 일대에서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사기를 벌이는 과정에서 택시를 '자가용'처럼 이용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그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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