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뇌물 챙긴 전 통계청 6급 공무원 징역 1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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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챙긴 전 통계청 6급 공무원에게 선고된 징역 10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전 통계청 6급 공무원 A 씨(47)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B 씨(56)가 기한 내 상소하지 않아 2심이 선고한 형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달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A 씨와 B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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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2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챙긴 전 통계청 6급 공무원에게 선고된 징역 10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전 통계청 6급 공무원 A 씨(47)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B 씨(56)가 기한 내 상소하지 않아 2심이 선고한 형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달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A 씨와 B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 27일까지 인쇄업자 B 씨와 C 씨가 통계청과 업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뒤 금전을 요구해 40차례에 걸쳐 약 2억4000만 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통계청 공무원임에도 자신의 지위를 적극 이용해 장기간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점이 모두 인정되고 업체에 대가 수준을 높이거나 은밀한 장소에서 현금을 수수하는 등 직무의 공정성, 적정성 등을 크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또 다른 인쇄업자 C 씨는 사건을 처음으로 공익 제보한 점이 정상 참작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항소하지 않았다.
이에 A 씨와 B 씨는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 받은 돈과 직무의 관련성을 불가분적 결합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1심의 형을 달리할 양형 조건이나 사정변경이 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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