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증권투자 규제 74년 족쇄 푼다"…김상훈, 은행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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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은 29일 은행의 증권투자 허용 대상에 지방채와 공공기관 등이 발행한 특수채 등을 포함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950년 '은행법' 제정 당시 도입된 이 규제는 현재까지 투자 한도를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국채나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처럼 위험도가 낮은 공공기관 특수채 등의 채권도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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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은 29일 은행의 증권투자 허용 대상에 지방채와 공공기관 등이 발행한 특수채 등을 포함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은행 건전성을 위해 위험투자 자산의 규모를 제한하면서 유가증권의 투자한도를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정하고, 그 대상으로 상환 기간이 3년 초과인 채무증권을 포함했다. 다만, 위험도가 낮은 국채나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등은 예외로 했다.
1950년 '은행법' 제정 당시 도입된 이 규제는 현재까지 투자 한도를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국채나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처럼 위험도가 낮은 공공기관 특수채 등의 채권도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
앞서 감사원은 2015년 '금융규제 운영 및 개선 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신용위험 수준 등 유가증권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등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증권투자 규제가 완화되면 '이자 장사' 비판을 받아온 은행권의 수익원도 다각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농협) 전체 영업이익 중 비이자이익 비중은 6.6%(2조9384억 원)에 그친 반면 이자이익(93.7%)은 역대 최대인 41조3878억 원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은행의 투자 여력을 신장하고, 이자 장사를 대체할 사업 경로도 확대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예대마진 확대로 은행만 배 불리고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던 불합리한 구조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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